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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에 sns상으로 중고거래를 하였는데 사기였습니다. 사기임을 인지한 후 곧바로 eCRM으로 신고를 했고, 며칠 뒤 다중피해사건이라 다른 경찰서로 이관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알아봤더니 피해자가 200명 이상이었고 총 피해금액도 2000만원을 넘어가는 작지 않은 사건이더라구요. 제가 eCRM으로 신고한 것 이외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고소장을 접수하면 더 효과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