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와 개인정보법 위반의 공소시효에 대한 이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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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와 개인정보법 위반의 공소시효에 대한 이해

6년전 상대가 저 몰래 제 개인정보를 담고 제 사인을 위조해 모 단체(예: 정치 등)에 가입시켰을경우, 제가 현재 계속 회원으로 되어 있거나 중간에 탈회를 했다면, 이는 사문서행사 및 개인정보법 위반 범죄행위가 계속 지속되는거나 탈회시점을 범죄 종료시점으로 보는건가요? 즉 전자의 경우 이 경우 문서 작성 시점인 6년전 시점으로부터 7년이 아닌 현재에도 계속 공소시효가 늘어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후자 또한 탈회시점 기간으로 공소시효를 카운팅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민사는 불법행위가 발생한것을 인지한 시점부터 3년이내에 소송을 할 수 있는게 맞나요? 즉 피해 사실을 늦게 알아채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민사로는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민사로 할 경우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은게 아니어도 불법행위가 확실하다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8달 전 작성됨조회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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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책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은 6년 전 범행 시점에 성립·종료된 즉시범이므로, 공소시효는 그때부터 진행됩니다. 공소시효 7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민사상 책임​: 형사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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