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이미 경찰 조사를 마쳤더라도 추가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는 수사 단계뿐 아니라 수사 종결 전까지 언제든 보완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증거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조사 당시 제출하지 못한 진단서를 새로 발급받았다면,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싶다”고 연락하셔서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정신과 진단서는 단순 진료확인서보다 피해의 지속성과 심각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쌍방위협 사건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언행으로 인해 실제로 우울·불안 증상이 발생했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이를 ‘정신적 피해의 객관적 증거’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협행위가 단발이 아니라 이후에도 공포심이나 불안 증세를 유발했다면, 이는 정당방위 범위나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출 시에는 병원명, 진단명, 진단일자, 치료기간이 명시된 원본을 제출하고, 필요 시 사본 보관용으로 별도 출력해 두세요. 경찰이 이미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면, 담당 검사를 확인해 검찰 단계에서 추가 자료 제출도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확인된 경우, 이를 참작해 가해자 처벌 수위나 쌍방 판단에서 유불리 요소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진료확인서와 함께 일자별 치료 내역을 정리한 메모를 첨부하면 피해 경위를 보다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증거 제출은 수사 종결 전까지 가능하므로, 지체 없이 담당 수사관 또는 검사에게 연락해 제출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제출 절차와 시기 조율을 상담을 통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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