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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위협 사건 후 경찰조사와 진단서 제출 가능 여부

쌍방위협사건 이후로 우울증과 불안증이 생겨 사건 이후부터 매주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정신과의 경우 한두번 진료로는 진단서가 안나오고 몇차례 약을 써가며 우울증인지 불안증인지 강박증인지 등등이 파악 되어야 진단서가 나온다고하여 우선 매주 진료확인서만 뽑아두다가 경찰조사때 진료확인서들 제출하였고 이번에 진단을 받아서 진단서 발급 받았습니다 혹시 조사를 받은 이후인 현시점에서도 진단서 제출이 가능할까요?

7달 전 작성됨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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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이미 경찰 조사를 마쳤더라도 추가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는 수사 단계뿐 아니라 수사 종결 전까지 언제든 보완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증거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조사 당시 제출하지 못한 진단서를 새로 발급받았다면,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싶다”고 연락하셔서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정신과 진단서는 단순 진료확인서보다 피해의 지속성과 심각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쌍방위협 사건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언행으로 인해 실제로 우울·불안 증상이 발생했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이를 ‘정신적 피해의 객관적 증거’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협행위가 단발이 아니라 이후에도 공포심이나 불안 증세를 유발했다면, 이는 정당방위 범위나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출 시에는 병원명, 진단명, 진단일자, 치료기간이 명시된 원본을 제출하고, 필요 시 사본 보관용으로 별도 출력해 두세요. 경찰이 이미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면, 담당 검사를 확인해 검찰 단계에서 추가 자료 제출도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확인된 경우, 이를 참작해 가해자 처벌 수위나 쌍방 판단에서 유불리 요소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진료확인서와 함께 일자별 치료 내역을 정리한 메모를 첨부하면 피해 경위를 보다 명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증거 제출은 수사 종결 전까지 가능하므로, 지체 없이 담당 수사관 또는 검사에게 연락해 제출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제출 절차와 시기 조율을 상담을 통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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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경찰 조사 시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신 후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으신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이거나 검찰 수사 단계에 있다면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을 종결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증거자료를 접수하고 검토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단서는 진료확인서보다 법적 증거능력이 높습니다. 진료확인서는 단순히 병원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을 확인하는 서류인 반면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찰하고 검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질병명을 기재한 의료문서입니다. 위협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데 있어 진단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수사관이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발송 시에는 사건번호와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명시한 별지를 함께 동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건이 이미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라면 검찰청에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추가 증거자료 제출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는 질문자님께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경과와 진단 결과는 위협 행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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