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스토킹과 공포심의 법적 기준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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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스토킹과 공포심의 법적 기준

한 달 정도 sns로 180자 정도의 욕설과 성패드립을 보냈습니다. 밤길 조심해라 ㄴㄱㅁ ㅂㅈ 찢어버릴라 등의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상대의 친구가 제가 보낸 게시글을 보며 개웃겨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가 공포심을 느꼈다 볼 수 있는지요? 상대는 제 나이와 성별(둘 다 여자)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지도 않은 계정에 미성년자 여자애한테 욕을 먹었다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나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117
#욕설
#패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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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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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범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 자체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규범적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그러한 감정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부정적이거나 위협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 실제 피해자의 감정 상태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초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반복적 행위가 입증된다면 스토킹 범죄의 성립은 불가피합니다.

민경철 변호사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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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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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법원은 특정 행위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경위, 내용과 표현 방법, 행위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지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의 유발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보다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그러한 감정을 느낄만한 상황이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즉,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가해자가 익명의 계정을 사용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여성이라는 사실 등은 양형에 참고될 수는 있으나,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익명의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신체나 가족에 대한 폭력적인 위협을 지속적으로 받는 상황은 피해자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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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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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예약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스토킹 및 협박성 발언과 관련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한 발언이 객관적으로 공포나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보다도 일반인이 같은 상황에서 공포심이나 불안을 느낄 수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밤길 조심해라”, “찢어버리겠다” 등은 폭력적이고 성적 위협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실제 신체적 위해를 예고하는 뉘앙스를 지니고 있어 공포심 유발 요소로 간주됩니다. 상대가 이를 장난으로 넘겼거나 제삼자가 “웃기다”고 반응했다고 하더라도, 가해 의도가 있는 폭력적 문장 자체가 문제 되므로 형사처벌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특히 SNS 등 공개된 공간에서 욕설, 성적 모욕, 위해 암시 발언이 반복된 경우, 사이버 스토킹·모욕·협박죄가 모두 병합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원을 정확히 몰랐더라도, 성별·연령 등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적 모욕이나 위해 암시 발언을 반복했다면, 법원은 “객관적 불안감 유발 행위”로 인정합니다. 정상참작을 위해서는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이나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면 반성문, 상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피해자의 반응보다는 본인의 언행이 객관적으로 위협적이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시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감정적으로 과한 표현을 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는 태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진술 방향과 반성 자료 준비를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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