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이사 먼저 고민하지 마십시오. 현재 정황은 스토킹처벌법상 “주거를 관찰·지켜보는 등 불안·공포 유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반복 촬영 기록이 있으면 형사조치와 함께 접근금지 명령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즉시 조치
– 112 신고하십시오. “스토킹 범죄 피해”로 접수하고 도어캠 원본영상, 촬영일시 목록, 메모를 제출하십시오.
– 경찰의 응급조치(가해자 분리·접근금지 경고) 요청 → 이어서 검사를 통한 잠정조치(주거 100m 접근·통신금지, 필요시 유치장 유치) 신청을 요구하십시오.
– 관리사무소에는 CCTV 보존요청 공문을 바로 제출하십시오(보존기간 경과 전).
2. 형사절차
–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문틈 엎드려 확인·문에 기대 청취·택배물 확인은 “주거 관찰 및 지켜보기” 유형에 부합합니다.
– 1회라도 심각하면 처벌 가능하지만, 반복성이 입증되면 구속·잠정조치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복성 입증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고소인 측에 있으므로 영상과 일지로 소명력을 높이십시오. 경합해 경범죄처벌법(불안감 조성)도 병기 가능합니다.
3. 민사보호
– 방해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십시오. 소명자료는 도어캠 영상, 일시·행위표, 신고서, 관리사무소 확인서입니다. 가처분은 신속하며 위반 시 간접강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생활방어
– 택배는 무인함·경비실 지정수령, 문틈커버·도어가드 보강, 경보음 스티커 부착. 이 조치는 법적 권리 행사와 병행하십시오.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형사 사건과 가사 사건, 민사 사건, 학교폭력 사건, 소년보호사건, 조세사건, 행정 사건 등 여러분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