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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몇년이 지난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1.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각각 위조를 한 시점으로부터 7년, 5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위조 문서를 피해자가 발견하거나 인지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될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사문서에 피해자의 주민번호도 노출되어 있는데, 관련하여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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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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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범 변호사
변호사 황인범 드림 - 법률구조공단, 서울고등검찰청, 인천지방국세청 근무 경력 - 현 시흥시 학폭위 소위원장 - 수제 답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