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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전 22세 만21세입니다 교통사고는 현재 상대 80 저 20 으로 과실비율 확정난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합의금 관련해서 휴업손해를 합의금에 포함 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전 무직이라 관련 없을 줄 알았는데 법원에선 무직이여도 성인이면 휴업손해를 인정 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상대 보험사와 어떻게 합의를 봐야할 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현재 대인으로 계속 치료 중이고 다친 정도는 심하지 않아 통원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