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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선 길게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제목 그대로 가족 즉 어머니가 사업장에서 일급 근로자로 일해 완전한 지급이 아닌 일부분으로만 일급을 줘 밀리게 되었고 25년 3월부터 못해도 6개월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가족 모두 일하지만 그로인해서 가정이 재산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질 정도입니다. 총 체불당한 금액은 못해도 약 1천2백이 넘을정도입니다. 어머니한테는 준다고 하며 일을 시켰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10월29일날 전화로 어머니와 고용주가 협의를 봐 30일날 알아봐 지급한다하였지만 하지만 지켜지지않았고 그 고용주가 대출을 봐서라도 해결한다했지만 여동생이 계좌에 받을 명목으로 방문하였으나 그 대출받는다는것이 제 동생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였습니다. 심지어 그 대출 받는 것도 정상적인 대출방법이 아니였습니다. 동생에게 강요를 하여 진행할려했습니다. 그 후 체불관련과 동생으로 대출받는다는것에 문제라고 판단하여 체불 사업주와 원활히 면담하기 위해 문의자인 제가 방문하였으나 노동청 신고관련으로 인해 자기들은 돈 줄생각도 없다고 하며 저한텐 언성 높히며 영업방해로 신고한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