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카드매출을 은행에 양도채권 특약으로 양도한 상태라면, 해당 카드매출채권은 이미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어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직접 압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무자 사업장의 카드매출채권을 제3채무자인 카드사를 상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카드사는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채무자에게 지급할 카드매출 대금을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은행으로 카드매출채권을 이미 양도하여 이를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압류를 위해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금융거래 내역 등 양도계약의 실체와 효력에 대한 법적 다툼을 통해 양도된 카드매출권리의 범위를 검토하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나 매출채권(양도되지 않은 부분)을 찾아 압류해야 합니다.
또한 통장 압류 시 금액이 적거나 거래 은행 파악이 어려운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강제집행)을 카드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카드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한 상태여도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제도를 활용해 카드사를 압류 대상으로 지정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양도채권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도 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추가 법률 상담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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