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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연장에 따른 감액 갱신 시 확정일자, 전입신고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전세 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여 연장 여부를 임대인에게 두 달 전 고지하였고, 최초 계약 때 보다 오피스텔의 시세가 하락하여 HUG 보증 보험 한도(90%)로 조정하기로 협의하였으며, 보증금 일부 감액 조건으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1. 이때, 변경된 계약 기간과 감액 조정된 보증금 관련 내용 등을 계약서 형태 내지는 특약사항 한 장으로 작성 및 상호 날인하려고 할 때 해당 서류에 확정일자를 새로 부여받아야 하는 지와 전입신고도 새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계약 기간 및 조정된 보증금 관련하여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고자 할 때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등이 궁금합니다. 3. 끝으로, 감액 갱신에 따른 서류 작성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