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 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필요 여부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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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연장에 따른 감액 갱신 시 확정일자, 전입신고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전세 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여 연장 여부를 임대인에게 두 달 전 고지하였고, 최초 계약 때 보다 오피스텔의 시세가 하락하여 HUG 보증 보험 한도(90%)로 조정하기로 협의하였으며, 보증금 일부 감액 조건으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1. 이때, 변경된 계약 기간과 감액 조정된 보증금 관련 내용 등을 계약서 형태 내지는 특약사항 한 장으로 작성 및 상호 날인하려고 할 때 해당 서류에 확정일자를 새로 부여받아야 하는 지와 전입신고도 새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계약 기간 및 조정된 보증금 관련하여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고자 할 때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등이 궁금합니다. 3. 끝으로, 감액 갱신에 따른 서류 작성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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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면 보증금이 감액되는 갱신 계약 시 전입신고를 새로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귀하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기존의 법적 지위는 그대로 승계됩니다. 다만 보증금 액수와 임대차 기간이 변경된 계약서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진행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이를 통해 계약 내용의 변경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나 특약 서류를 작성할 때는 기존 계약의 연장 및 변경 계약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감액된 보증금 총액과 조정된 액수를 정확히 기재하고 연장된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전 계약의 내용 중 변경되지 않은 사항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여 기존 계약과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에게 체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자금 상황과 체납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권리 보호를 위해 유익합니다. 특히 보증보험 한도인 90퍼센트에 맞춰 금액을 조정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조세 채권 유무를 확인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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