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 양형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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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양형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두달전에 공집방으로 조사 받았고 현재 검찰에서 구공판으로 기소한상태인데 검찰 까지 제출했던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변호사의견서 등등) 다시 제출해야 되는건가요? 추가로 양형자료 제출하게 되면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공소장 부본 송달되서 수령한 상황이라 의견서도 같이 왔는데 검찰에서 수사 했던 자료를 열람해서 확인해야 될까요? 경찰단계에서 조사 받은 내용 정보공개청구는 했지만 지금 화재로 열람이 안되네요

5달 전 작성됨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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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에서는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라 ‘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통해 재판부 또는 검찰 기록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제출했던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의견서 등)는 다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록을 확인하고, 재판부에 맞춰 맞춤형 양형자료를 재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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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계에서 제출한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변호사의견서 등)는 법원으로 송치될 때 함께 이관되지만, 재판부가 이를 모두 검토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구공판 단계에서는 동일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시점에 맞게 갱신된 형태로 재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로는 피해자와의 합의서, 피해 회복 노력 증빙, 사회봉사·치료 이수 증명서, 가족이나 직장 상사의 탄원서 등이 있습니다. 공소장 부본과 함께 온 의견서는 법원의 절차적 안내이므로 별도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사건 기록은 검찰 단계 자료를 열람·복사하여 방어 전략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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