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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저희어머니께서는 2011년 10월부터 일반 전세 8천으로 빌라에 살고계셨고 19년도부터는 그 전세금 8천만원 중 1350을 LH 자부담금+ Lh지원금 6650 총 8천만원 전세임대로 전환하여 19년도부터 LH전세로 살고있습니다. 그러나 lh로 전환으로 기존에 전세금에서 받아야하는돈 중 4460 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때부터 달라고하여도 나가면 주겠다고 하고, 물가 이야기를 하며 미뤄오다가, 코로나때부터 지속적으로 퇴거하겠다고 하자 또 계속 미루었습니다 올해 25년 4월 계약 만기여서 다시또 계속해서 퇴거 의사를 밝혔음에도 임대인은 지금 돈이묶여서 어렵다 조금만 기다려달라하며 또 자동 2년 연장이 된 상태이며, 지금은 연락조차 닿지않아 내용증명이 도달하여 2026년 1월 28일 퇴거예정일이 정해졌지만 LH지원금 외에 자부담금이 묶여있고, 계약시 가입된 보증보험을 통해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쓴 지장이 찍힌 자필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4460 보관중이라는 내용이 적혀있고 현재 어머니께서 보관중에 있습니다. 이 계약건에 관해서는 LH계약과 이중보험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합니다. 실제 이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다른 임차인도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못해서 소송을 한 상황이고 대출이 6억5천이라 추후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합니다. 당시 계약서를 지금 못찾고있는 상황인데 19년도 lh전세계약서만 있고 그전에 일반계약한 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본을 떼서 전입일자는 찾았는데 2011년으로 나옵니다.. 보험가입이 안되는 상황에서 약10년전 개인간의 일반전세로 계약한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