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일이 커지셨을 것 같습니다. 결제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법적으로 사기죄(형법 제347조) 또는 업무방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초범이며 진심 어린 사과가 있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적용될 수 있는 혐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행위는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도로 속인 행위로 평가됩니다.
술을 마시기 전부터 계산 의사가 없었다면 → 사기죄
단순히 충동적이었다면 → 무전취식(경범죄처벌법 위반)
즉, ‘고의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2. 합의금에 대한 현실적 기준
상대방이 부른 550만 원은 과도합니다. 실제 수사기관은 **실제 피해액(술값, 택시비 등)**을 중심으로 봅니다.
술값과 택시비 총액이 20만 원 내외라면, **2~3배 수준(50만~100만 원대)**의 합의금이 통상적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요구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반성 정도와 피해 규모에 따라 조율 가능합니다.
✅3. 합의가 안 될 경우
합의 없이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면, 벌금형(100~300만 원)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고,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이후 연락을 피하지 않았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지금의 대응 방법
경찰 조사 시 “순간적인 실수였고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세요.
피해금은 즉시 송금하거나 공탁으로 준비하세요.
반성문을 제출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집니다.
합의가 전부는 아니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와 빠른 배상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이번 일로 실형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