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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보증보험과 해촉 내용증명 관련 가이드

제가 보험설계사로 8월에 대리점에 입사후 그러면 안되지만 대납으로 저희 어머니이름으로 종신보험하고 실적을 쌓았습니다 또한 제 종합보험 역시 제이름으로 넣었는데요 근데 월 고정지출도 너무 많고 회사 사람들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일을 더이상 못하겠다고 판단이되어 그만두려하는데 보험금 환수가 걱정입니다 보증보험에서 처리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보증보험 금액보다 받은 금액이 더크기 때문인데 이 경우에 개인파산을 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 내일부터 회사를 안나가고싶은데 내용증명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2.해촉 내용증명을 보냈을때 저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는지? 3. 천만원 보증보험에 들어있는데 환수급액이 1600정도라면 어떻게 되는지? 4. 현재 개인회복중 파산을 할수있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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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촉 내용증명 작성 및 송달 방법 보험대리점과의 위탁계약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길입니다. 내용증명에는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소속 지점과 현재 일자를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함께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또한 해촉 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세무 신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해촉증명서 발급 청구 내용을 포함하여 발송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해촉 통보에 따른 불이익과 수수료 환수 해촉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추가적인 법적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손실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나 어머니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대납을 중단하여 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지될 경우 기지급된 수수료에 대한 환수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는 보험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서상의 수수료 규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대리점은 이를 청구할 정당한 권리를 가집니다. 특히 실적을 위해 대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추가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3.보증보험 한도 초과 시 채무 처리 결과 보증보험 한도가 1,000만원인데 환수 금액이 1,600만원인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대리점에 한도액인 1,000만원을 먼저 지급합니다. 이후 보증보험사는 귀하를 상대로 1,000만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보험사가 대신 갚아준 돈을 다시 갚으라는 독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600만원은 대리점에 직접 갚아야 할 일반 채무로 남습니다. 대리점은 이 잔액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통장 및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신용회복 중 개인파산 신청 요건과 주의사항 현재 신용회복 지원을 받는 중이라도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05조에 따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면책을 받으려면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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