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합의금 2000만원, 적절한가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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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합의금 2000만원, 적절한가요?

현재 직업은 직업군인이며 군 부대 내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을 당해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대원이며, 저의 대한 욕설과 허위사실을 군 부대 내 컴퓨터 같은 장비 인수인계가 되는 메모장에 기재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이후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자살시도까지 하게되었으며, 병원 입원 및 약물치료로 1000만원 이상이 들었고 변호사 선임비용도 3-500만원 들었습니다. 피고소인 쪽에서는 500만원까지 합의를 하자고 연락을 하고 있으며, 저는 정신적 피해나 병원비, 변호사 비용 등을 생각하면 터무니 없이 작은 합의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없는 죄가 되어버리는데 합의금을 2000만원을 제시해도 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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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군 내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으로, 단순 금전 합의로 끝내면 2차 가해나 불리한 해석이 나올 위험이 큽니다. 정신적 피해와 치료비, 변호사 비용까지 고려하면 5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하며, 2,000만 원 수준 제시는 충분히 합리적인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합의 과정을 진행하면 오히려 감정싸움이나 불리한 발언이 남을 수 있으므로, 합의 대행만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조력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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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제시하신 2000만원의 합의금은 충분히 합리적인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합의금 산정 시에는 명예훼손 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질문자님이 입은 실제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직업군인으로서 부대 내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안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군 조직의 특성상 명예와 신뢰는 직무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부대 내 공개된 장소에 욕설과 허위사실이 기재되었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평판과 지휘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욱이 질문자님께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1000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발생했다는 점은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역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으로서 합의금 산정 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500만원은 실제 발생한 치료비와 변호사 비용을 감안하면 실손해 배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모두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질문자님께서 2000만원을 제시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는 질문자님의 피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나 치료비 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합의금의 정당성을 설명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형사절차를 통해 처벌을 구하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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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군 조직 내에서 명예를 훼손당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치료까지 받으셨다면 정말 큰 고통이 있으셨을 겁니다. 특히 같은 부대 내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직업적 신뢰와 인격을 동시에 훼손한 중대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1. 합의금 2,000만 원 제시는 충분히 정당한 수준입니다 명예훼손 합의금은 피해자의 직업, 정신적 피해 정도, 치료비, 사건의 파급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단순 모욕의 경우 수백만 원 수준이지만, 피해자가 직업군인으로서 명예가 중대한 위치에 있고, 허위사실이 문서로 남아 있으며, 입원·약물치료 등 치료비와 정신적 충격이 심각하다면 2,000만 원은 오히려 합리적인 요구액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합의금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세요 입원 치료비 영수증, 정신과 진단서, 약물치료 내역 변호사 선임비용 영수증 피해로 인한 근무상 불이익 또는 생활고증자료 이 자료를 근거로 “실제 손해액 + 위자료 상당액”으로 구성된 2,000만 원 제시라면 법적으로 설득력 있습니다. ✅3. 합의의 의미와 유의점 형사합의는 **피고소인 처벌 의사 철회(처벌불원)**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이는 “사건 종결 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즉, 형사절차에서 2,000만 원에 합의하더라도, 실제 손해가 더 크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추가배상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소인 측 제시액 500만 원은 피해 규모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2,000만 원은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고려할 때 충분히 정당한 합의금 수준입니다. 단, 합의 시에는 반드시 “민형사상 이의제기 없음” 문구를 신중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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