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형법 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해야 성립합니다.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을 문 사건에서, 견주가 공격을 인식·용인하거나 일부러 풀어 물게 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미필적 고의 포함) 통상 재물손괴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관리소홀·과실만 있는 경우 형법에 ‘과실 재물손괴’ 규정이 없으므로 무혐의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로는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동물보호법·지자체 조례) 및 특정견 관리의무 위반 제재가 실익입니다. 사람 피해가 없다면 형사벌(벌금형)까지는 잘 나가지 않습니다. 다만 견주가 고의 유발 정황이 뚜렷하면 재물손괴 고소를 병행해 보십시오.
민사는 민법 759조(동물점유자 책임)와 750조(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십시오. 귀하가 손해발생, 인과관계, 금액의 상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입증책임). 항목은 치료·수술·입원비, 예후관리비, 이동비, 일실이익 유사비용, 위자료, 사망 시 장례·매장비 및 시가 손해 등입니다. 최근 판결 경향상 반려동물 상해에 대한 위자료가 점차 인정됩니다.
형사 무혐의가 나와도 민사에 당연히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결과는 참작 사정일 뿐이며, 민사는 독립 심리로 증거에 따라 인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수의사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상처 사진·동영상, CCTV, 목격자 진술, 목줄 미착용 확인서류, 지자체 과태료 처분서 등을 즉시 확보·정리하십시오.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형사 사건과 가사 사건, 민사 사건, 학교폭력 사건, 소년보호사건, 조세사건, 행정 사건 등 여러분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