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원래 이렇게 끝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원은 기록과 서면만으로 심문이 충분하다고 보면 인적사항 확인 후 바로 심문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가사·비송·민사 모두 가능하며, 쟁점이 명료하거나 추가 질문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2. 왜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까?
상대 준비서면으로 쟁점이 정리됐고, 귀하의 반박은 서면으로 받겠다는 취지일 수 있습니다. 또는 종국결정(결정·판결) 준비를 위해 더 이상 구술심문이 불필요하다고 본 경우입니다.
3. 반박서면 제출 기간
기한 지정이 없었다면 종국결정 선고 전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늦으면 반영이 안 될 위험이 있으니 즉시 반박서면을 내십시오.
상대가 24일에 서면을 냈다면 ‘기일 직전 송달로 반박 기회 부족’ 사유를 적고, 필요하면 “심문재개 신청”도 병행하십시오.
4. 작성 요령
① 청구취지·원인별 요건사실을 항목화해 부인할 것은 명백히 부인하십시오.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에게 있습니다.
② 항변은 별도 제목으로 구조화하고, 필요하다면 증거신청을 즉시 하십시오.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형사 사건과 가사 사건, 민사 사건, 학교폭력 사건, 소년보호사건, 조세사건, 행정 사건 등 여러분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