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폭행 사건과 합의금 문제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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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폭행 사건과 합의금 문제

친구들과 술한잔을 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가던 미성년자 19살 아이들이 저희쪽을 지날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희는 기분이상해서 그아이들을 불러 세워 얘기를 하는 도중 반말과 뻔뻔함에 언성이 높아지고 몸싸움이 나려할때쯤 그아이들 친구중 한명이 나타났고 그아이 멱살을 잡게 됬습니다 멱살잡은것 외에 폭행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이후 경찰서에서 만나 사과를하고 다친곳은없고 멱살잡았을때의 옷늘어남 비용을 받고싶다해서 알겠다했고 번호 교환후 싸인후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화가 와서는 그아이가 갑자기 멱살잡히고 폐드립까지 했다며 (폐드립은 한적이 없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과 옷값으로 80의 합의금을 요구 했고 너무 과하다 생각되서 얘기를 했더니 전화를 끊고 그아이가 아버지와 얘기를 하고 그아이 아버지께서 연락이 와서는 합의금을 알아봤는데 120은 받아야된다며 또 갑자기 120을 요구 하셨습니다. 걸고 넘어질수있으면 걸고넘어질게 많다며 멱살잡은것과 폭언과 싸울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을테니 모욕죄 까지도 될것같다 그정도면 150~200을 받아야한다 아마 상황이 안좋으면 더 올라갈수도있다 들었다면서 120도 적게 부른거라는듯 얘기하셨습니다 너무 큰금액이라 생각이되.. 아버지와 얘기를 해보려해도 얘기해보실 생각은 전혀없이 다필요없고 120의 합의금을 달라 그게 아니면 다시 경찰서를 가서 이의제기를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경우 1. 적당한 합의금이 맞는지 2. 합의없이 진행시 처벌은 어떻게되는지 3. 벌금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는지 4.이 사건 종료후 따로 민사로 소송이 되는지

6달 전 작성됨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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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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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의 멱살을 잡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모욕죄의 경우에는 구체적 증거가 없으므로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폭행죄 등으로 혐의 인정이 되실 가능성이 큰데 초범이신 점, 일회성이었던 점,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이 고려된다면 벌금이 100만원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벌금이 나오게 된다면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하여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고 합의금이 120만원 정도가 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음 요구했던 80만원 선에서 합의를 하시도록 요청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하시게 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민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힌 합의서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합의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률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질문자님께서 복잡한 분쟁을 피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시고 처벌불원서 등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전경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송사,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내 편일 때 가장 든든한 변호사, 전경석이 여기 있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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