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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술한잔을 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가던 미성년자 19살 아이들이 저희쪽을 지날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희는 기분이상해서 그아이들을 불러 세워 얘기를 하는 도중 반말과 뻔뻔함에 언성이 높아지고 몸싸움이 나려할때쯤 그아이들 친구중 한명이 나타났고 그아이 멱살을 잡게 됬습니다 멱살잡은것 외에 폭행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이후 경찰서에서 만나 사과를하고 다친곳은없고 멱살잡았을때의 옷늘어남 비용을 받고싶다해서 알겠다했고 번호 교환후 싸인후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화가 와서는 그아이가 갑자기 멱살잡히고 폐드립까지 했다며 (폐드립은 한적이 없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과 옷값으로 80의 합의금을 요구 했고 너무 과하다 생각되서 얘기를 했더니 전화를 끊고 그아이가 아버지와 얘기를 하고 그아이 아버지께서 연락이 와서는 합의금을 알아봤는데 120은 받아야된다며 또 갑자기 120을 요구 하셨습니다. 걸고 넘어질수있으면 걸고넘어질게 많다며 멱살잡은것과 폭언과 싸울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을테니 모욕죄 까지도 될것같다 그정도면 150~200을 받아야한다 아마 상황이 안좋으면 더 올라갈수도있다 들었다면서 120도 적게 부른거라는듯 얘기하셨습니다 너무 큰금액이라 생각이되.. 아버지와 얘기를 해보려해도 얘기해보실 생각은 전혀없이 다필요없고 120의 합의금을 달라 그게 아니면 다시 경찰서를 가서 이의제기를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경우 1. 적당한 합의금이 맞는지 2. 합의없이 진행시 처벌은 어떻게되는지 3. 벌금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는지 4.이 사건 종료후 따로 민사로 소송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