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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보험자가 저인 보험이 두 개가 있는데요. 모두 계약자가 아버님이셨습니다. 보험료는 계속 아버님이 붓고 계셨구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빚이 많으셔서 저는 상속포기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보험 계약자를 저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건지 군금하구요. 가능하다고 하면, 계약자를 저로 바꾸게 되었을 때 혹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변호사
[대표변호사 이유진(男) 경력] - 서울 소재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 졸업 이혼/상간/상속/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의뢰인의 최대의 이익' 입니다. 저희는 의뢰인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과에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