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속과 계약자 변경에 대한 궁금증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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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속과 계약자 변경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피보험자가 저인 보험이 두 개가 있는데요. 모두 계약자가 아버님이셨습니다. 보험료는 계속 아버님이 붓고 계셨구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빚이 많으셔서 저는 상속포기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보험 계약자를 저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건지 군금하구요. 가능하다고 하면, 계약자를 저로 바꾸게 되었을 때 혹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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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보험 계약자를 선생님 명의로 변경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 계약자를 변경하신다면, 아버님의 빚까지 모두 떠안게 되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가 무효화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1. 왜 문제가 되나요? (법적 근거) 보험 계약도 '재산'입니다: 보험의 계약자(불입자)가 아버님이라면, 해당 보험의 해지환급금 반환 청구권은 아버님의 상속 재산에 속합니다. 단순승인 간주 (민법 제1026조): 상속인이 상속 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매각, 소비, 명의 변경 등)를 하면, 법적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 명의를 나(상속인)로 바꾸는 것은 아버님의 재산(보험금에 대한 권리)을 내가 가져가는 행위이므로, 빚까지 모두 상속받겠다는 의사로 간주됩니다. 2. 그렇다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유지 불가: 아버님의 채권자들이 해당 보험의 해지환급금에 대해 압류를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타깝지만 상속을 포기하신다면 이 보험 계약도 포기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가입: 해당 보험의 보장이 꼭 필요하시다면, 기존 계약은 그대로 두고(실효되게 두거나 채권자가 해지하도록 둠), 선생님을 계약자로 하여 새로운 보험에 신규 가입하셔야 합니다. 3. 주의사항 밀린 보험료를 선생님 돈으로 내는 것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남의 빚을 갚아주는 꼴이 될 수 있음) 보험 설계사나 콜센터 직원은 상속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변경해도 된다"고 안내할 수 있으나, 이는 절차상 가능하다는 말일 뿐 상속포기 효력까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포기가 수리될 때까지 해당 보험에는 일절 손대지 마시고(변경, 해지, 환급금 수령 금지) 그대로 두셔야 빚의 상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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