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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보복운전 피해자 입니다. 피의자[(20대 후반),(차량: 그랜저,아버지 소유),(직장: 대기업 추측)]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로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가해자가 500만원으로 합의를 원한다고 합니다. 원하지 않을 시 합의는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위원간사는 형량이 내려진 후 민사로 소송을 해도 이보다도 적은 금액을 받을 것 같다며 합의에 중점을 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상대 보험사에서 병원치료비(250만원)와 자동차 수리비(150만원)는 다 처리된 상태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죄의 무게에 비해서 너무 적은 합의금을 제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사고 후 그동안 가해자의 처사가 상당히 불량하다고 생각함)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