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제시된 60만 원은 “향후치료비 포함 일괄합의”로 보기엔 현저히 낮습니다. 증상이 진행 중이면 합의하지 마십시오.
1. 손해 항목을 나눠 보십시오: 치료비(검사·물리치료·약), 위자료, 휴업손해(근로소득·연차 사용),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 후유장해 손해가 별개입니다.
통근버스 측 제안은 통상 경미사고 기준액에 가깝습니다.
2. 기왕증이 있어도 “사고로 악화”되면 배상 대상입니다. 인과관계의 1차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기왕증 감액은 가해자 측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니 의학적 근거를 먼저 갖추십시오.
3. 입증 포인트: 요추 MRI, 신경학적 진찰(근력·반사·감각), 신경전도/근전도 결과, 직전 진료기록과 사고 후 비교 소견, 통원일지. 방사통·저림이 지속되면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절차 제안: (1) 치료 종결 전 합의 금지, (2)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신경외과 진료 후 “사고로 악화” 소견 확보, (3) 통근 재해이므로 산재 요양신청도 병행 검토
5. 협상 기준: 최소 위자료+실치료비+휴업손해 실액부터 제시받고, 향후치료 소견 있으면 별도 반영을 요구하십시오.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60만 원 수준을 크게 상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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