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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피고소인(모 대학 교수)의 아내와 대학 동창이었고, 밤새 술을 마시며 논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술을 너무 먹고 실수로 뽀뽀 등을 했었으며 이 때의 일을 피고소인의 아내가 카톡으로 저에게 보냈는데, 피고소인이 비밀침해죄를 위반(경찰 송치, 검찰 불기소)하고 훔쳐본 후, 대화 일부를 인용해 성관계가 있었다는 식의 상간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피고소인은 자신의 아내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허위사실관계확인서를 요구하였으나 아내는 이를 거부합니다.(일부 녹음 있음) 그런데 피고소인은 아내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필자의 아내에게 사실을 부풀려 알렸고, 그 외 가족, 친구 등에게도 전파가 됩니다. 특히 피고소인은 자신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놓고도 지속적으로 전파를 하거나 필자를 비방하는데, 이에 방어차원에서 필자와 피고소인의 아내는 명예훼손으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초 가족에게 전파된 건 공연성이 부정되고, 의심할만한 일이 실제 있었으므로 불송치됩니다. 비밀침해는 이때 송치, 그런데 피고소인은 다시금 필자를 무고죄로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명예훼손했던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이에, 필자는 피고소인이 우리 가정을 파탄내기 위해 전파했다고 주장하는 녹음파일, 그리고 전파한 10일 가량 이후에 피고소인이 제기한 이혼소장, 그 기간 피고소인의 아내와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는 사실, 이혼 소송 제기 후, 피고소인이 자신의 장인을 찾아가 필자의 집과 회사에 가서 망신을 시키라고 사주한 일부 자료와 문자 등을 근거로 무고의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가정을 지키기 위한 행 행동인데 필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무고죄로 고소한 피고소인에 대해 무고의 무고죄로 고소할 시 가능성이 있을 지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