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상간 소송에서의 무고죄 대응 전략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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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상간 소송에서의 무고죄 대응 전략

필자가 피고소인(모 대학 교수)의 아내와 대학 동창이었고, 밤새 술을 마시며 논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술을 너무 먹고 실수로 뽀뽀 등을 했었으며 이 때의 일을 피고소인의 아내가 카톡으로 저에게 보냈는데, 피고소인이 비밀침해죄를 위반(경찰 송치, 검찰 불기소)하고 훔쳐본 후, 대화 일부를 인용해 성관계가 있었다는 식의 상간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피고소인은 자신의 아내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허위사실관계확인서를 요구하였으나 아내는 이를 거부합니다.(일부 녹음 있음) 그런데 피고소인은 아내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필자의 아내에게 사실을 부풀려 알렸고, 그 외 가족, 친구 등에게도 전파가 됩니다. 특히 피고소인은 자신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놓고도 지속적으로 전파를 하거나 필자를 비방하는데, 이에 방어차원에서 필자와 피고소인의 아내는 명예훼손으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초 가족에게 전파된 건 공연성이 부정되고, 의심할만한 일이 실제 있었으므로 불송치됩니다. 비밀침해는 이때 송치, 그런데 피고소인은 다시금 필자를 무고죄로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명예훼손했던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이에, 필자는 피고소인이 우리 가정을 파탄내기 위해 전파했다고 주장하는 녹음파일, 그리고 전파한 10일 가량 이후에 피고소인이 제기한 이혼소장, 그 기간 피고소인의 아내와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는 사실, 이혼 소송 제기 후, 피고소인이 자신의 장인을 찾아가 필자의 집과 회사에 가서 망신을 시키라고 사주한 일부 자료와 문자 등을 근거로 무고의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가정을 지키기 위한 행 행동인데 필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무고죄로 고소한 피고소인에 대해 무고의 무고죄로 고소할 시 가능성이 있을 지 여쭙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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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질의자님이 상대여성의 배우자(A)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2차고소)이 실제로 무고에 해당하여 처벌가능한지 확인하려면, A가 질의자님을 고소한 것이 실제 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2.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96도599판결). 3. A가 실제로 명예훼손이나 비밀침해행위를 했음에도 질의자님을 무고로 고소한 것이라면, 이는 A가 질의자님을 무고한 것이기에 질의자님이 A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정당하며 A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즉, A가 저지른 명예훼손 및 비밀침해죄에 대한 질의자님의 고소가 사실에 기초한 정당한 고소였음에도 A가 이를 허위라고 주장하며 무고죄로 고소한다면 A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4. 무고죄는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허위사실인지 여부의 입증에 따라 무고 여부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으나, 상간소송이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 하니 가급적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해결하는 과정이나 도구로서 적절히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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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이혼과 상간 소송에 이어 무고죄까지 연루되셨다니, 오랜 시간 마음고생이 정말 크셨을 것 같습니다. 신뢰가 깨진 관계에서 상대가 허위사실을 만들어가며 당신의 명예를 훼손한 상황이라면, 억울함과 분노가 함께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1. 지금 상황은 단순한 맞고소가 아닙니다. 피고소인이 이미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사실을 왜곡해 다시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명백한 악의적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스스로 “가정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가족과 지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보복성 무고에 가깝습니다. ✅2. ‘무고의 무고죄’는 입증이 어렵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신중하게 판단하지만, 이미 불송치·불기소된 사안임에도 같은 내용을 반복 고소한 점, 피고소인이 허위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녹취, 문자, 시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의 의도가 ‘진실 규명’이 아닌 ‘명예훼손·보복’에 가까운 점 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무고의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보다 전략입니다. 상대의 거짓 주장을 바로잡는 데엔 냉정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의 흐름을 명확히 정리한 의견서, 피고소인의 악의성을 보여주는 녹취록·문자·이혼소장 시점 등의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사건은 단순히 법적 다툼이 아니라, 명예와 진실을 되찾는 싸움입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만큼, 남은 절차에서도 흔들림 없이 사실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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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상대방(피고소인)의 소송의사가 확고한 상황이라 조만간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를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다시 '무고죄'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조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피고서 대응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때에는 상대방(피고소인)에게 적정한 합의안을 제안하고 '비밀유지조항', '위약벌', '부제소합의', '구상권포기' 등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마무리짓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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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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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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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현재 상간 소송을 비롯하여 비밀침해, 명예훼손, 무고 등 여러 법적 분쟁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어 정신적으로 대단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이라 깊이 공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방어 차원에서 피고소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피고소인이 '가정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며 질문자님을 무고죄로 맞고소한 현 상황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피고소인이 자신의 명예훼손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기반한 질문자님의 고소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확보하신 '가정을 파탄 내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녹음 파일, 피고소인이 명예훼손 행위를 한 10일 뒤 오히려 본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이혼 소송 이후에도 장인을 사주하여 질문자님의 가정과 직장에 해를 끼치려 한 정황 등은, 피고소인의 '가정을 지키려 했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매우 강력한 반박 자료입니다. 이러한 객관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소인이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단지 질문자님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고소를 진행했다는 점을 변호사가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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