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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상해죄 형사건 종료 후 치료비+위자료에 대해 개인이 전자소송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형사건은 약식명령 상해로 벌금형 종결(22.4.20)되었습니다. 변론기일이 다가오며 가해자(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서면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 불법행위 발생일: 2021. 8. 21 - 상해진단서 발급일 : 2021.8.23 - 지연손해금 청구일 : 2021.9.1 - 검사가 약식기소한 일 : 2021.12.28 - 민사 소송 소를 제기안 일 : 2025.4.4 위 일자들을 근거로 소멸시효 기간 3년이 도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입장에서 소멸시효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법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 상해 부위 : 손목과 요추 (각각 별도 상해진단서 발급) - 치료기간 : ~2022.5.14까지 치료 받음 또한, 상해 후유증으로 인해 치료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주장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