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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방해와 민사소송 대응 방법

민사소송으로 화해조정으로 고소인(채권자)에게 7500만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는 제 명의의 상가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상태에서, 부동산 매수자가 나타나서. 계약을 체결하고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가계약금 입금 및 밀린 세금 납부까지 다 마치고 잔금만 오가면 되는 상황 이었습니다. 합의 당일 갑자기 채권자는 3자가 모인 자리에서 채권금액을 받고 경매등기 말소를 해 줄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사해행위 운운하며 저의 개인회생 취소를 요구하며, 개인회생 사실을 매수자에게 알렸고, 매수자는 이에 계약을 잠정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상대방에게 제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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