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매매계약 당사자에게 개인회생 사실을 알리며 거래를 방해한 경우, 이는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선 부당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매매 성립을 좌절시키고 금전적 손해를 초래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합의 직전 고의적으로 제삼자에게 개인 신용 정보를 노출한 행위는 신용훼손 내지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채권자가 정당한 채권추심 범위를 넘어 제삼자에게 개인회생 사실을 알리거나 사해행위를 단정적으로 언급해 매매를 방해했다면 이는 권리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질서 침해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매수계약이 무산된 손해를 직접손해로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해집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매수자와의 계약 체결 경위, 가계약금 입금, 잔금 일정, 채권자의 발언 및 통보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통화녹음, 문자, 카카오톡 대화, 제삼자의 진술서 등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후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상대가 이를 부인하거나 불응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손해액 입증이 핵심이므로 계약금 손실, 재산처분 지연, 경매절차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상대가 권리행사 목적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고의적 방해와 비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와 조정조서 등 관련 문서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뒤, 변호사를 통한 정식 소송 제기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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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