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을 가져갔는데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성립이 될까요?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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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을 가져갔는데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성립이 될까요?

비오는날 상가 건물에 있는 pc방에 갔다가 비상계단으로 내려오는길에 비산계단 중간에 우산이 떨어져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밖에 비도 많이 오니까 들고가자라고 하면서 우산을 친구가 들고 같이 쓰고 나갔다가 집 방향이 달라서 저한테 쓰고 가라고 하면서 줬습니다 저는 별 의심없이 우산을 쓰고 집에 갔습니다 근데10월26일에 갑자기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는 우산을 가져갔냐고 전화가 오고 누구한테 우산이 있는지와 점유이탈 횡령죄에 성립이 될거 같다고 했습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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