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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전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 중개사, 저 세 사람이 함께 집 상태를 확인했고, 모두 이상 없다는 데 동의하여 퇴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집주인이 인덕션 고장, 싱크대 문짝 부식, 도배비 등을 이유로 수리비를 청구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도배의 경우 중개사님이 “새 임차인과 협의하자”고 하여 현장에서 새 임차인에게 4만 원을 송금했고, 이후 도배는 새 임차인과 조율하기로 정리되었습니다. 인덕션과 싱크대 모두 제가 거주할 당시에는 문제없었고, 이사 당일에도 하자 제기 없이 정상적으로 퇴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이사 당일 녹취록과 사진이 있다”며 인덕션 16만 5천 원, 도배 25만 원, 싱크대 45만 원의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고양이가 긁은 부분 배상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현장에서 바로 문제 제기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후 발생한 손상을 제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새 임차인이나 이후 사용자가 손상시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계약 종료 후 발생한 하자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나 계약 종료 이후의 손상에 대해 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이사 당일 합의 후 몇 달이 지나 제기된 수리비 요구는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제가 배상 책임이 있는지, 또한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재 이미 소장이 온 상태이며, 청구취지는 1. 피고는 원고에게 4,865,000원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