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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알려주세요.

게임안에는 유저가만든 맵을 플레이하고 리뷰할 수 있는 시스템이있습니다. 저는 어떠한맵을 플레이했고 리뷰를작성했습니다. "이맵만든 제작자 왜 이딴걸만들었냐? 개쓰레기맵이네, 이딴맵 할 시간에 다른맵이나해라. 왜 자꾸 리뷰삭제하냐? 제작자 병신애자새끼야 이맵하는 유저랑 좆목(친목) 잘해라" 이런식으로 작성했습니다. ( 기억나는대로 적었습니다. ) 이 게임에는 저장소시스템이란게 있습니다. 이건 플레이어가 얻은것등을 저장하고 다시 플레이할때 불러와 더 쉽게 플레이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오래한유저들이 새로이 시작하는유저들을 대부분 경멸시하고 수 많은 게임유저들은 이러한 저장소시스템이있는 맵을 싫어합니다. 또, 저와 비슷하게 리뷰를작성한 유저들도 많이있습디다. 근데 며칠전 맵제작자가 카페글을통해서 비방한유저들을 명예훼손, 인격모독등으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리뷰는 플레이어가 플레이하면서 느낀 개인의생각, 느낌을 작성하는것입니다. 물론 저가 잘못했다는것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또 알아봤습니다. 1. 맵과 제작자에대해 욕, 비판을하였는데 이것이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이 되는건가요? ( 저는 맵제작자의 실명조차모르며, 맵제작자의 닉네임을 언급하지도않았습니다. "맵제작자" 이렇게만 언급을하였습니다. ) 만약, 성립이안되는데 꾸준하게 리뷰를올렸을경우에는 성립이되나요? 2. 따른분을 먼저 고소하겠다고했으며, 고소한분을 개또라이새키라고 직접말했고 저는 이것을 고소당한분에게 알려주었고 맞고소를 할 수있다. 라 말했는데 가능한가요?

8년 전 작성됨조회수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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