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경찰 신고와 형사 고소의 차이점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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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경찰 신고와 형사 고소의 차이점

스토킹 피해자입니다. 제가 아까도 문의글을 올렸는데요 변호사님들께서 신고와 고소는 다른 것이며 동시 진행 가능하다고 조언해주셨는데 방금도 수사관님께 제 의사(변호사 선임하여 고소하겠다)를 밝히니 어차피 지금 수사 중인데 그거랑 같은거라고 방향은 다르지만 과정이 같다고(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동일 사건) 굳이 그럴(변호사 선임하여 형사 고소도 동시 진행)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누구 말이 맞는건가요? 제가 바라는 것은 가해자가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재범 방지하는 것, 최대한 형량을 무겁게 받거나 피해 보상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반성을 안하며 본인도 변호사 선임을 얘기하니 괘씸하고 분노가 차오릅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니 어느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해얄지 고민입니다. 현재 긴급 접근금지조치, 피해자보호조치 해놓고 수사 중입니다. 저는 진술조사 했고 가해자는 모르겠네요. 저는 증거 제출 준비 중인데 아직 경찰에 안드렸습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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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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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신고되어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같은 내용을 추가로 고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변호사 선임하시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서 의견서 형태로 내용 보강하면 됩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현중 변호사

제 프로필을 눌러 394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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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피해를 겪고 계시다니 많이 힘드시죠. 게다가 경찰의 설명과 변호사 조언이 달라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와 ‘고소’는 분명히 다르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1. 신고와 고소의 차이 ‘신고’는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알리는 것이고, ‘고소’는 “이 사람을 반드시 처벌해달라”는 법적 의사표시입니다. 경찰은 신고만으로도 수사를 하지만, 고소가 접수되면 사건이 정식 형사절차로 전환되어 피해자가 수사기록 열람, 의견 제출 등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2. 수사관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절차상 흐름은 같지만, 고소장을 제출하면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진술 신빙성이 더욱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결국 같은 사건이라도 ‘고소인’ 신분이 훨씬 강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3. 지금이 변호사 선임의 적기입니다 현재 피해자 진술은 마쳤고, 증거 제출과 의견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가 개입하면 증거 정리 및 추가 확보, 고소장 및 의견서 작성, 검찰 송치 후 처벌 강화 요청 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원하시는 결과를 위해서는 정식 고소가 필요합니다 정식 고소장을 제출해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재범 가능성과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감정보다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가해자의 반성과 엄정한 처벌을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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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신임
박교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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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여청수사팀/3대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직접 수행
상담 예약
경찰대/여청수사팀/3대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직접 수행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임의 박교현 대표변호사입니다. 경찰대/여청수사팀에서의 수사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소와 신고는 다른 개념이기는 하나 둘 다 수사의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렇기에 이미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라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재차 고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고소하여 진행 중인 사건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 고소장 외에 변호인이 상대방의 범죄성립 및 엄벌 탄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가해자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최대한의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경찰대/여청수사팀 출신 대표변호사가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상담요청(전화상담 또는 카톡 간편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내용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교현 변호사

[경찰대/3대로펌/대기업 출신 변호사] 경찰대 출신/여성청소년수사팀 수사관/3대로펌 형사팀/대기업 조사(감사)팀 근무 등 다양한 직접 수사 및 변론 경험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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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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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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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정식으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것이 맞습니다.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고 고소진행을 해야 피해자로써 권리회복 등 권리확보가 되는 것이고, 단순 신고 및 진정은 피해자 권리확보 되지 않습니다. -최초부터 고소장 작성 및 접수, 고소대리 등 통한 고소인진술 배석 모든 과정에서 고소유지 하셔야 하고, 초기 단계부터 도움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피의자도 조사를 이제 받을 것이고, 피해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제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부분도 고소유지 의견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 신원이 특정되어 있으니, 지금은 조건부 합의시도 또한 함께 병행하면서 상대방을 심적 법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피해자분 입장에서 현명합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을 수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이후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 법적절차 진행 등 강력하게 진행할 수도 있으니 먼저 상대방 의사 확인부터 전담합니다. (최후 수단 활용) -저희가 해당 사건 피해자분만 전담해서 돕고 있으니, 진심으로 보호해드리고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자문 신속)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절차 진행 전/후 일단 신속하게 저희가 일 커지지 않도록 조건부 합의 강력하게 시도, 진행시켜서 압박 착수해드립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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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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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은 ‘스토킹범죄 수사 중 피해자 입장에서의 신고와 고소의 관계’를 정확히 짚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와 고소는 법적으로 다른 절차이며, 현재 수사 중이라 하더라도 고소장은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사건번호가 부여된 경우, 실무상 고소를 추가로 접수해도 사건이 병합되어 같은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는 말 그대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알리는 행위로,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됩니다. 반면 고소는 “피해자가 특정인을 처벌해달라”는 명시적 의사표시로, 피해자의 권리를 확정적으로 행사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상 범죄는 비친고죄이므로 고소가 반드시 있어야만 수사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을 보다 중심적으로 다루고, 합의 여부나 처벌의견을 반영하게 됩니다. 즉, 단순 신고보다 피해자의 법적 입장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현재처럼 긴급응급조치와 피해자보호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사건은 이미 경찰 인지 사건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을 별도로 제출하면, 향후 검찰 송치 시 ‘피해자의 처벌의사 명확성’이 강조되어 처벌 수위 결정, 보호명령 연장, 배상명령 신청 등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말한 “같은 사건이라 굳이 필요 없다”는 말은 절차상 중복이라는 뜻이지, 법적 효과가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증거 정리와 함께 변호사를 선임해 진술 보강 및 고소장 초안을 검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진술 구조가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며, 가해자의 반성 여부나 재범 위험에 따라 법원이 판단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고소와 증거 제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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