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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가전 미납 후 회생 완료 후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세탁기 렌탈이 미납이되고 회생을 진행햇습니다. 회생진행중에 아무 연락이 없엇고 반납관련 연락도 없어서 계속 사용중이엿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회생이 12일에 완납하엿고 15일에 면책됫다고 연락왓는데 15일에 고소장이 접수되엇다고 17일에 경찰서에 연락이 왔습니다. 회생담당 변호사님은 계약서상에 완납시 소유권이전이라 되어있고 처음에 퍼센트관한 이의제기 하지 않앗으며 채무확인햇을때 잔여 렌탈비 라고 적어서 보내줫고 12일에 이미 완납 후 15일에 고소 들어온거라 세탁기 소유권은 저한테 있다는데 거기서는 2개월미납후 계약해지당햇고 해당 소유권이전 관련계약은 무효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이거관해서도 말씀드리니 그때는 계약해지당햇어도 해당 금액을 잔여렌탈비로 채권에 넣었으니 완납후에는 해당 계약이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이게 어케되는걸까요? 세탁기를 다시 돌려주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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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완납 및 면책 직후 고소를 당하셔서 매우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이 상황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효력과 렌탈 계약의 법적 성격이 충돌하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1. 핵심 쟁점: 소유권 이전 및 면책의 효력 채무자(고객) 측 주장 (변호사 의견):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렌탈사)가 **'잔여 렌탈비'**를 채권으로 신고했고, 채무자가 이를 변제계획에 따라 완납하여 면책받았습니다. 완납 시 소유권 이전 조건이 계약서에 있다면, 변제계획 완수로 그 조건이 충족되어 세탁기의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이전됩니다. 중간에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렌탈사가 해당 채권을 채무액으로 인정하고 변제받았으므로, 그 시점의 해지 주장은 신뢰 보호의 원칙 등에 따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권자(렌탈사) 측 주장 2개월 미납 시 계약은 이미 해지되었으므로, 소유권 이전 조항 자체가 무효입니다. 회생 채권은 미수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일 뿐, 해지된 계약 자체를 부활시키지는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2. 형사 고소 (횡령 또는 배임) 대응 및 세탁기 반납 여부 형사 고소 대응: 렌탈사의 고소는 주로 횡령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을 주장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물건을 은닉하거나 불법적으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고의성(불법영득의사)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세탁기 반납 여부: 법적 소유권 다툼이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변호사님께서 소유권이 귀하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므로, 변호사님의 지시에 따라 반납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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