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세탁기 렌탈이 미납이되고 회생을 진행햇습니다. 회생진행중에 아무 연락이 없엇고 반납관련 연락도 없어서 계속 사용중이엿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회생이 12일에 완납하엿고 15일에 면책됫다고 연락왓는데 15일에 고소장이 접수되엇다고 17일에 경찰서에 연락이 왔습니다. 회생담당 변호사님은 계약서상에 완납시 소유권이전이라 되어있고 처음에 퍼센트관한 이의제기 하지 않앗으며 채무확인햇을때 잔여 렌탈비 라고 적어서 보내줫고 12일에 이미 완납 후 15일에 고소 들어온거라 세탁기 소유권은 저한테 있다는데 거기서는 2개월미납후 계약해지당햇고 해당 소유권이전 관련계약은 무효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이거관해서도 말씀드리니 그때는 계약해지당햇어도 해당 금액을 잔여렌탈비로 채권에 넣었으니 완납후에는 해당 계약이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이게 어케되는걸까요? 세탁기를 다시 돌려주는게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