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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로 연루된 경우 대처 방법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어떤 판매자에게 티켓을 구매위해 12만원 입금 -> 더 싼 가격의 상품 구매를 위해서 환불 문의 -> 가능하다고 하여 12만원 다시 돌려받음 한달 후 나에게 돈을 보낸 계좌가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라고 하였고, 그 계좌에서 돈을 입금 받았으므로, 나도 연관이 있을수 있다고 말하며 계좌 정지 (처음에는 수사 후 억울하다고 작성까지 경찰서에 가서 하였기 때문에 90일이 지나면 풀릴거라고 하였음) 풀리는 날 하루 전에 경찰에서 사건 열람 알림이 뜸 풀리지 않아서 연락했더니 -> 피해자 신고가 들어와서 추가 수사를 해야한다고 하였음 이에 나는 돌려받았던 12만원을 다시 입급하였는데, 지금 추가로 2달이 더 지났는데 경찰 측에서는 어떠한 정보도 알려줄 수 없다.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음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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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정상적인 중고거래 과정에서 환불금을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기본적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습니다. 환불금을 받은 계좌가 우연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떠한 형사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태이고 피해자 신고로 인해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거래 내역과 중고거래 사이트의 거래 기록을 통해 질문자님이 단순히 정상적인 환불금을 수령한 선의의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환불 요청 메시지, 판매자와의 대화 내역, 최초 입금 증빙, 환불 받은 내역 등을 모두 확보하여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이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참고인 또는 사건 관계인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서면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조속한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예상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대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본인이 정당한 거래의 당사자였음을 명확히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지급정지 해제 신청을 금융감독원에 별도로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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