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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약정금반환으로 민사소송중입니다 피고가 계속해서 준비서면을 변론기일 하루전에 제출하거나 당일날 달랑달랑 들고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질문 1. 피고의 고의적인 준비서면을 늦게 제출로 인한 소송지연에 대응해서 제가 빨리 판결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피고가 준비서면에 허위사실로 계속해서 원고를 모욕합니다. 고소나 제제방법 없을까요? ex)쇼핑중독이다. 무능력하다. 파렴치한이다.양심도 없다. 상간남이다. 모텔을 드나들었다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