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우체국(ePOST)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 시, 별도의 서명이나 도장, 간인 등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본질적으로 특정한 문서 내용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였고, 그것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발송되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을 위해 특정한 형식 요건—예를 들어 자필서명, 인감날인, 각 페이지 간인 등—을 반드시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에는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치게 되며, 이로써 발신자 확인 및 문서 등록이 이루어지므로, 일반적인 법적 요건으로 충분합니다. 실제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문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었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이므로, 인터넷우체국에서 제공하는 내용증명 발송기록과 열람확인서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적 방식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에도 문서 자체의 법적 효력은 서명·날인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되며, 서명·도장·간인은 선택사항일 뿐,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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