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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제집행을 진행 하고 싶어서 로톡에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채권자 입니다 피해 금액은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강제집행 할수있는 법적 효력 있는 문서를 채무자 와 작성을하였고 채무자는 기한 동안에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제 기한이 지났음으로 강제집행을 즉시 진행을 하고자 해서 로톡에 자문을 구합니다 제가 궁금한거 를 아래의 항목에 작성을 하였는데 답변이 되시는 변호사 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채무자 의 통장 이 새마을금고 , 농협 은 알고있는데 혹여나 다른 통장 ( 계좌 ) 있더라도 다른 통장도 알아낼수 있는 걸까요 ? 2. 변호사 분을 선임 할시에 그 선임비용 과 강제집행 비용은 2개다 채무자에게 선임비용 집행비용 받아낼수있는 부분일까요 ? 4.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나서는 채무자의 통장이 압류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전액 변제를 하기 전 까지는 채무자 명의 에 통장을 사용할수없으며 채무자는 신용불량자 상태가 되는걸까요 ? 5. 채무자 가 전세 집이 하나 있다고했는데 만약에 전세 집 이면은 채무자 명의로 된거면은 그 전세 집 도 압류 를 할수 있는 부분일까요 ? ( 매매가 아니여도 ) 6. 법적효력 있는 강제집행 을 시작하면은 보통의 기간은 어느정도나 소요가 될까요 ? 이상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