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임시조치 항고 가능성 및 영향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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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임시조치 항고 가능성 및 영향

저는 남편입니다. 몇달동안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력이 있었습니다. 계속 참아오다가 저도 참지못해 몸싸움이 몇번 있었습니다. 저도 폭력이 한번도 없던것은 아니었으나 일방적으로 또는 먼저 폭행을 한적은 없고 대응을 했던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주장하는 멍들의 대부분은 제가 상대를 저지하기위해 손목을 잡으며 생긴것들 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제 물건을 숨기고 자르고 부수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하고 몇년동안 조울증 약을 먹고 있는 등 상태가 좋지 못하며 상대방의 요청으로 직장까지 옮겨 타지로 오게되었는데 일방적으로 분리조치를 당해 억울한 입장입니다. 찾아보니 임시조치는 기각이 거의 안된다고 하던데 지금 정도의 상황으로는 항고가 힘들까요? 만약 항고했다가 기각당하면 본 형사사건(가정폭력)에서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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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의뢰인님은 배우자와의 쌍방 폭행 사안으로 현재 가정폭력 임시조치(분리조치) 결정을 받으신 상황입니다. ㆍ 배우자의 선행 폭력, 의뢰인님의 방어적 대응, 배우자의 정신 질환 병력 및 물건 손괴 등을 주장하며 임시조치 결정에 억울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ㆍ 임시조치에 대한 항고 가능성 및 항고 기각 시 본안 형사사건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ㆍ 임시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기에 실무상 인용률이 높으나,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현저한 부당함을 이유로 항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ㆍ 항고를 위해서는 의뢰인님의 방어적 대응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녹취, 문자)와 배우자의 귀책 사유(선행 폭력, 손괴 증거)를 신속히(결정 고지 후 7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ㆍ 항고가 기각된다고 하여 본안 형사사건에서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조치는 잠정적 처분이며, 본안 사건은 유무죄를 엄격히 따지기 때문입니다. ㆍ 다만, 항고 절차에서 주장한 내용과 증거는 수사 기록에 편철되어 검사나 판사의 판단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일관되고 논리적인 주장이 중요합니다. ㆍ 현재 의뢰인님은 항고 실익과 본안 사건 대응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것은 매우 까다로우며, 배우자의 병력 등을 주장하는 것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ㆍ 억울함을 효과적으로 소명하고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금 즉시 저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검토하는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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