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상품권은 광고된 내용과 명백히 다릅니다. '백화점 전용'이라 했는데 백화점에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취소 권리가 있습니다.
2. 구매확정을 누르면 지마켓이 보관하던 대금이 판매자에게 넘어가, 환불 절차가 더 복잡해집니다. 판매자가 귀하의 핀번호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취소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거나 '취소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거부하거나 일정 시간 응답이 없으면, 즉시 지마켓 고객센터에 취소 사유를 설명하시고, "즉시 취소(환불) 처리를 중재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3. 모바일 상품권은 별도의 '회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지마켓을 통해 '취소'가 완료되는 순간, 그 상품권(핀번호)은 판매자에게 돌아가거나 무효화되며 귀하의 결제는 환불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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