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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장소 성추행 사건(팔 스침,손등이 허벅지에 스치듯이 닿음)으로 경찰에게 조사받고 검찰로 송치된건에 대해서 반성문을 쓰러고합니다. 하지만 반성문의 내용은 고의는 아니다 하지만 부주의로 인한 접촉이 있을수있고 나로인한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보상을 하는게맞다생각한다 뒤돌어보는 시간이되었다 등등 의 내용을 쓸라하였는데 반성문을 쓰면 유죄가 확정이라는 글을보아 문의드립니다. 진술에서도 이행위에대한것을 부정하였고 특히나 고의성은 절대없다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성문을 쓰는게 맞을까요?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전부작성하였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민경철 변호사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정우승 변호사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안준표 변호사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형사 사건과 가사 사건, 민사 사건, 학교폭력 사건, 소년보호사건, 조세사건, 행정 사건 등 여러분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