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저희아파트는 아파트관리비에 주차비를 포함해서 청구를 합니다 사건은 25년 4월에 발생한것입니다 저는 입주와 동시에 자동이체를 걸어놓은 상태였고관리비 고지서를 살펴봤는데 3월에는 주차를 하지 않은 주차비가 청구가 되서 출금이 된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에 전화를 해서 3월에는 주차를 하지 않았으니 자동청구된 주차비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저희 아파트는 매달 10일이내 주차는 주차비를 받지 않고 있음) 그랬더니 소장이 예전것도 안내고 한달치 청구됐다고 돌려달라고 한다면서 짜증짜증을 내면서 제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자동이체 걸려있는데 청구를 안한건 당신들 잘못 아니냐고 했습니다 다음날 몇장의 서류를 보내왔는데 23년도 주차서류였는데 제가 자동이체 결과를 조회해본결과 23년 56월 청구를 안하고 7월에 두배를 청구하고 8월부터 또 청구를 안하는 식으로 되여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에 와서 3월분 주차료도 돌려주지 않고 현재 주차하지 않는 주차비를 계속적으로 청구하고 있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9월30일까지 정리해 주지 않으면 소송제기 하겠다고 보냈습니다 이런경우 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며 저의 동의없이 7월에 두배금액을 무단출금한것은 횡령되나 개인정보 금융위반죄에 해당 되지 않나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