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 CCTV 설치, 사생활 침해 우려 해결 방법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기타 재산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아파트 복도 CCTV 설치, 사생활 침해 우려 해결 방법

저희아파트는 출입할 때 별도의 비밀번호가 필요하지 않고 자유 출입이 가능합니다. 복도는 일렬식으로 서로 마주보지 않습니다. cctv 설치 원하는 세대는 일자 복도에서 맨 끝에 살고있는 세대로, 저희 집만이 그 세대와 옆으로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집이 큰 편이 아니고 집과 집 사이에 창문도 없어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택배 도난을 이유로 들며 씨씨티비를 설치하고자 한다는데, 간격이 매우 좁아 설치하면 저희 집까지 비춰질 우려가 있고.. 요즘 ai기술이 발달해서 블러처리가 된다 하더래도 옆 집의 cctv에 찍힌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쾌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는 게 아닌 개인이 관리하는것이다 보니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찾아보니 아파트가 비밀번호 필요없이 출입 가능하면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가 가능하다는데... 옆집의 문이 조금만 보여도 동선파악이나 생활패턴 등의 사생활 침해 우려로 판결될 수 있다고 하는 글을 봤습니다. 관리사무소+입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데 지금같이 옆 집이 하나뿐인 상황의 경우에는 해당 세대와 집이 바로 붙어있는 게 아닌 같은 층 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처음에 불법이라고 반대하는 입장이였으나, 해당 세대에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니 할 말이 사라진 모양입니다. 집 간격이 좁아 어떻게 설치해도 보일 것 같아서 불쾌한데 설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37
#cctv
#사생활
#아파트
#변호사
#도난
#비밀
#택배
#사생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cctv'(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