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주차비 소급청구와 계속 부과 문제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주차비 소급청구
관리비·주차비는 매월 발생하는 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청구 누락분이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당시 실제 주차를 하지 않았거나 차량등록이 해제되어 있었다면 부과 근거가 없어 부당청구가 됩니다.
2. 2025년 4월 이후 부과 지속
4월에 주차 중단을 알렸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6월 이후 청구는 부당합니다. 주차비는 차량등록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차량등록 해제나 사용중지 요청이 서면으로 처리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용이 없었다면 주차장 출입기록·CCTV 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및 신고 절차
먼저 관리사무소에 서면으로 “미사용분 청구 취소”를 요구하고, 이의가 없는 항목만 납부하세요. 그래도 정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나 지자체 공동주택과에 민원을 제기하고, 최종적으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청구가 반복되면 ‘관리비 부과 관련 부당행위’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과거 사용분과 미사용분을 명확히 구분해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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