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통신사 조회 등 통해서 명의변경 등 번호 변경된 것으로 연락 등 하는 것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통신사 영장발부해서 확인하면 다 가능한 부분이고, 특히 성매매 사건은 2-3년 지난 사건도 전부 조회가 되고, 장부단속으로 사건화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혐의 등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 등 따져보아야 하고, 만약 실제 유사성행위 등 성관계 하지 않았다면 미리 가선임 통해서 내용확약 해둘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자수전담 등 통해서 최대한 선처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수습하는 것이 최선이고, 비밀보장 및 선처를 위해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혐의부인 가능성에 따른 내용확약 또는 성매매 자수전담 등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니, 혼자 고민마시고 비공개 연락 바랍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