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한 상태로, 사건기록이 검찰로 넘어가 검사의 재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형사사법포털상 ‘검찰 송치 미표시’는 단순히 시스템상 반영이 늦거나,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검토 중인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는 이의신청 사건을 접수하면 경찰의 불송치 이유와 증거관계를 다시 살펴보고, 필요시 보완수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통상 몇 주에서 한두 달까지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지연’이라기보다는 ‘검토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고소인 입장에서는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나 보충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 없이 단순히 이의신청서만 제출한 상태에서는, 검사가 기존 기록만 보고 ‘불기소 유지’를 결정할 확률이 높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가 내려졌다는 것은 이미 증거 부족 또는 구성요건 불충족으로 판단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기록만으로 뒤집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결국 고소인의 주장과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한 뒤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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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경제학부 졸 / 서강대 로스쿨 수석 졸업
-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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