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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 후 송치 지연 문제 해결 방법

2025. 9. 3. 경찰이 불송치 결정, 고소인은 9. 25.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오늘 10. 24. 4주째인데 형사사법포털의 기록 상 검찰 송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니 불송치 결정 후 수사기록을 검찰로 송부했고, 현재까지 수사기록이 반환되지 않아 송치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서 고소인이 검찰에 확인 해보겠다고 하니 사건기록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라 전화해봐도 소용없다고 하는데 '지연 상태'인지 아니면 검사가 사건 기록을 여전히 '검토 중'이어서 경찰로 반환하지 않은 것인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7달 전 작성됨조회수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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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이의신청 후 송치 지연이 발생하는 상황은 실무상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을 살펴보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이의신청이 접수되었고 이에 따라 수사기록이 검찰로 송부된 상태입니다. 담당 수사관의 설명에 따르면 수사기록이 검찰에 송부되었으나 반환되지 않아 송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해당 사건기록을 검찰에 송부하게 되고 검사는 이의신청의 당부를 검토합니다. 검사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게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사건은 검사가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인 단계로 보입니다. 경찰이 말하는 수사기록 반환은 검사의 재수사 지시가 있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아직 검사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면 사건기록은 검찰에서 검토 중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연이라기보다는 검토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관할 검찰청에 직접 연락하여 이의신청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해당 검찰청의 민원실이나 당직실을 통해 담당 검사나 수사관에게 사건 처리 현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토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면 민원을 제기하거나 검찰청 고충민원실을 통해 처리 촉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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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검찰 전산상 아직 입력이 안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담당 검찰청에 문의해보시면 형제사건 번호가 입력될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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