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스토킹 성립 조건: 상대의 공포심 여부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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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스토킹 성립 조건: 상대의 공포심 여부

1.제가 한 달 간 욕설을 보내는 동안 그리고 보내지 않은 그 후에도 콘서트를 가고 멀쩡히 sns를 하는 등 공포심을 느꼈다고는 보기 어렵지 않나요? 2.상대는 제 나이와 성별을 알고 있는데 미성년자 여자애한테 공포심을 느낄 수 있나요? 상애는 성인 여성입니다. 3.제가 6월 초부터 7월 초까지 보내는 동안 상대는 7월 초에야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대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도 사이버 스토킹으로 성립이 되나요?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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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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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을 실제로 느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원하지 않는 문자를 보내면 충분히 성립됩니다. 실제로 스토킹 범죄를 당해서 두려움 때문에 고소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귀찮거나 성가시거나 불쾌하거나 찜찜한 기분에 고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하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주는 것입니다.

민경철 변호사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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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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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혐의 인정하고 합의에 이른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법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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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실제로 발생했는지가 핵심이지만, 법원은 객관적 행위의 반복성과 내용의 정도를 함께 평가합니다. ✅1. 사이버스토킹의 구성요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글, 음성, 영상 등을 보내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즉, ① 반복성, ② 비동의성, ③ 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 가능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실제 공포심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음 피해자가 실제로 “겁을 먹었다”고 진술하지 않더라도, 욕설‧비난성 메시지를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보낸 경우, 일반인의 기준에서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라면, 법원은 ‘공포심 유발 가능성’만으로 성립을 인정합니다. 즉,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행위의 위험성이 판단 기준입니다. ✅3. 상대의 성별‧연령과 무관한 평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 성별, 관계의 우열은 구성요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성인 여성이고,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지속적 비난, 욕설, 모욕, SNS를 통한 반복적 접촉 시도, 등이 있으면 사이버 스토킹 행위 자체는 성립합니다. ✅4. 거부 의사 통보 시점의 의미 피해자가 명시적 거부 의사를 늦게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욕설 등 부정적 내용의 반복 전송은 이미 ‘비동의적 행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7월 초 이전에도 행위의 성격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정리 실제 공포심이 없더라도 ‘객관적 불안 유발 행위’면 성립. 피해자의 연령·성별은 구성요건과 무관. 명시적 거부 의사 전이라도 반복된 욕설·비난은 비동의 행위로 간주.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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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이버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가 다소 복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법적으로 사이버 스토킹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야 하며, 실제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핵심 요건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즉, 상대방이 콘서트를 가거나 SNS 활동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공포심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주로 행위의 내용·빈도·시간대·언어적 수위·피해자의 대응 태도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였는가를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욕설, 모욕,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면 실제로 상대가 심리적으로 불안했는지와 별개로 행위 자체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이 7월 초에야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그 이전까지의 행위가 반복적이었다면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책임 여부는 상대의 공포심 유무뿐 아니라, 메시지의 내용과 지속성, 그리고 객관적 위협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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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내용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 성립 요건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토킹 범죄의 성립은 피해자의 실제 공포심이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행위의 객관적 반복성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첫째, 피해자가 SNS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계속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공포심이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외형상 평온하게 행동했더라도, 반복된 비난·욕설·비방이 있었다면 ‘심리적 불안이나 위축’을 느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피해자의 외부 행동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둘째, 상대방이 성인 여성이고 귀하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행위의 내용과 강도가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라면 공포심 유발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스토킹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성별이 아니라 의사에 반한 지속적 접근·비난·욕설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셋째, 피해자가 뒤늦게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이전에 욕설이나 반복적 메시지가 이어졌다면 이미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명시적 거부가 없어도, 상대가 답을 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정황이 있었다면 법적으로는 ‘거부 의사 표현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가 무섭지 않아 보였다고 해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욕설이 감정적 다툼 수준이었는지, 지속성과 집요성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메시지 내용과 기간, 상대방 반응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대응과 법리 해석에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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