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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사람이 개인휴대폰 번호 전화가 와서 법원직원이다.. 송달문서 보내는데 페문부재중이라 다시반송되다..등기우편 받아라 전화가 왔는데. 보통 법원등 공공기관은 업무용유선전화로 하지 개인휴대폰 번호로 하지는 않잔아요 저는 지금 다른사건으로 재판이 진행중인데 제가.원고 ..상대방이 피고.. 피고는 지금재판에 상당한 스트레스 받고있습니다. 제가 짐작할때는 저한테공무원 사칭해서 전하 한사람이 피고 지인이지 싶어요.. 따로 금전적 피해는없지만.. 제입장에서는 상당히 불괘하고 기분이 나빠요.. 두사람이 범인이면 처벌을 하고 싶은데 보통 공무원 사칭죄 벌금이나 형량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처벌씨 피고와 저한테 전하건 모르는 사람도 같이 처벌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