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 상속주택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성 문의 | 재개발/재건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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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상속주택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성 문의

A 주택 :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유상 매매취득(2019.9) B 주택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삼남매 공동상속으로 취득(2019.8) 후 이중 한명의 지분을 나머지 두명이 유상매매 취득함(2024.11) A/B 주택 모두 서울 동일한 자치구에 있으며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 재건축 추친 중임. 조합원지위양도제한 예외 조건 중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제2항제2호”에 의거하여,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A주택은 투기과열지구 & 조합설립인가까지 완료되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7조 제3항”에 해당되는 상황이 없을 경우, 문의1) B주택으로 먼저 본인 세대원 모두 이전한 후(이사 및 전입신고 완료) 상황에서 A주택을 매도 시, A주택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단, B주택은 상속주택이나 공동 상속인이었던 다른 남매의 지분을 24.11월에 유상 취득하였는데, 상속인의 지분을 인수했으므로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2) B주택으로 본인 세대원 전원 이전하기 전에 A주택을 먼저 매도해도, A주택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A주택 매도 후 얼마 기간 내에 실제 전입 해야한다는 기준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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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답변 문의하신 도정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 및 절차 답변입니다. 문의1 B주택의 상속주택 인정 여부 및 양도 가능성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인가권자의 확인이 필수입니다. 도정법상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B주택의 최초 취득 원인이 2019년 상속이므로 해당 조항의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2024년 11월에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유상 매매로 취득하여 단독 소유가 된 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에 따라 매매로 취득한 지분 비율만큼은 투기적 목적의 지분 매입으로 보아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매도 계약 체결 전에 관할 구청(인가권자) 재건축 담당 부서에 지분 일부 매수 후에도 상속주택 예외 규정이 온전히 적용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반드시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문의2 선매도 후전입 가능 여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B주택으로 전입 후 A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해당 예외 조항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합니다. 이는 조합원 명의 변경 신청 시점에 이미 상속주택으로의 전입이 완료되어 실거주하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세법(양도세)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달리, 도정법상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에는 매도 후 사후에 전입해도 된다는 유예 기간(Grace Period)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A주택 매매 계약 및 조합원 명의 변경 신청 시점에 B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예외 사유 불충족으로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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