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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 :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유상 매매취득(2019.9) B 주택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삼남매 공동상속으로 취득(2019.8) 후 이중 한명의 지분을 나머지 두명이 유상매매 취득함(2024.11) A/B 주택 모두 서울 동일한 자치구에 있으며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 재건축 추친 중임. 조합원지위양도제한 예외 조건 중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제2항제2호”에 의거하여,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A주택은 투기과열지구 & 조합설립인가까지 완료되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7조 제3항”에 해당되는 상황이 없을 경우, 문의1) B주택으로 먼저 본인 세대원 모두 이전한 후(이사 및 전입신고 완료) 상황에서 A주택을 매도 시, A주택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단, B주택은 상속주택이나 공동 상속인이었던 다른 남매의 지분을 24.11월에 유상 취득하였는데, 상속인의 지분을 인수했으므로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2) B주택으로 본인 세대원 전원 이전하기 전에 A주택을 먼저 매도해도, A주택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A주택 매도 후 얼마 기간 내에 실제 전입 해야한다는 기준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