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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의견서 조회 및 신청 방법

연예인명예훼손건으로 경찰조사받고 어제 형사사법포털에서 검찰로 송치된거 확인하였는데요, 경찰쪽의 송치의견서를 제가 신청하는것보다 변호사님들께서 신청해주시면 더 많이 볼 수 있는게 맞아요? 직접가셔서 변호사님들께서 신청해주시는 거지요? 기한은얼마나걸리고방법도 궁금합니다. 송치의견서를 보면 제가 대응하기에 더좋은지 간단한사건은 볼 필요가없는지 궁금합니다. ㅡ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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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의견서는 경찰이 작성한 사건 판단과 검찰에 대한 의견이 담긴 문서로, 향후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피의자 본인도 열람·등사 신청이 가능하지만, 변호인이 신청하면 열람 범위가 더 넓고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변호사는 직접 검찰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보통 2주 안팎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내용과 맥락이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해 보여도 송치의견서를 통해 경찰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확인하고 변호사와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권장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다음카페에서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피고소 : 불송치(혐의없음) -딥페이크 사건에서의 무혐의 처분 :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사이버 명예훼손 1심에서의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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