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재해자의 퇴사처리 및 퇴직금 정산 관련 가이드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노동/인사

산재 재해자의 퇴사처리 및 퇴직금 정산 관련 가이드

제조사업장 (법인) 운영중입니다. 22년 6월 사업장에서 재해발생(운반중 낙사사고) 해당 근로자 산재처리로 25-08-31까지 요양후 종결. 큰 사고였고 근로자 연세가 많아서(70세이상) 사업장에서는 재고용의사 없음. 회사도 현재 자금난으로 폐업준비중이라 퇴직금 드리고 퇴사처리 하고 싶습니다. 1. 근로자가 근무복귀 원할경우 사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동의해야 하나요? 해고통보 가능한지? 2. 퇴직금 정산관련 : 현 법인시작일 21-10-01 부터 재해발생일까지 급여지급시에 매월 퇴직금분의 일부와 급여의 일부를 현금(봉투)로 따로 지급함. 이럴경우 퇴직금 어떻게 정산되나요? 3. 법인시작일전에는 개인사업장 소속이었는데 21-10-01 일자 기준으로 법인소속 근로자로 전환됨.(계약서 재 작성함.) 개인사업자는 현재 폐업상태인데 개인사업장 근무시의 퇴직금도 같이 지급 되어야 하는지요? 4. 회사가 자금난으로 폐업준비중입니다. 사직이나 해고처리 없이 법인폐업시에 사업주에 불이익 있나요? 5. 5인미만 사업장일경우 달라지는점? 6. 그 외에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소송이라던지 법적리스크를 감수할게 있는지 사업주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7달 전 작성됨조회수 96
#퇴직금 정산
#산재처리
#퇴직금
#해고
#폐업
#근로
#법인
#개인사업자
#계약서
#고용
#급여
#배상
#사고
#사업
#손해배상
#의사
#인사
#제조
#조건
#조사
#퇴사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