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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업장 (법인) 운영중입니다. 22년 6월 사업장에서 재해발생(운반중 낙사사고) 해당 근로자 산재처리로 25-08-31까지 요양후 종결. 큰 사고였고 근로자 연세가 많아서(70세이상) 사업장에서는 재고용의사 없음. 회사도 현재 자금난으로 폐업준비중이라 퇴직금 드리고 퇴사처리 하고 싶습니다. 1. 근로자가 근무복귀 원할경우 사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동의해야 하나요? 해고통보 가능한지? 2. 퇴직금 정산관련 : 현 법인시작일 21-10-01 부터 재해발생일까지 급여지급시에 매월 퇴직금분의 일부와 급여의 일부를 현금(봉투)로 따로 지급함. 이럴경우 퇴직금 어떻게 정산되나요? 3. 법인시작일전에는 개인사업장 소속이었는데 21-10-01 일자 기준으로 법인소속 근로자로 전환됨.(계약서 재 작성함.) 개인사업자는 현재 폐업상태인데 개인사업장 근무시의 퇴직금도 같이 지급 되어야 하는지요? 4. 회사가 자금난으로 폐업준비중입니다. 사직이나 해고처리 없이 법인폐업시에 사업주에 불이익 있나요? 5. 5인미만 사업장일경우 달라지는점? 6. 그 외에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소송이라던지 법적리스크를 감수할게 있는지 사업주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