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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상해사건인데 합의에 관한문의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2주전쯤 운전시비로 제가 먼저 욕을 했고 상대방이 내려서 멱살을 잡음으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상해로 저를 고소하였고 경찰서에서 서로 조서작성 후 합의를 위해 오늘 만났는데 그동안 입원도 5일 했으며 여기저기 합해10바늘정도 성형외과에서 꼬매었다고 합니다 저는 코쪽을 맞아 코피가 심하게 났으며 허리쪽도 안좋았지만 일을 꼭 해야하는 상황이기에 그냥 일을 했습니다.(사실 지금도 아프긴 하지만 못참을 정도는 아닙니다..) 오늘 만나서 하는 말이 저는 일도 할수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자신은 아니었다며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병원비+일당+기타등등) 제가 볼때는 눈에 멍이좀 들고 꼬맬정도의 상처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의사 소견이니 함부러 판단하지 않겟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만원 정도에서 합의를 하자고 얘기햇지만 상대방은 150은 최소금액이라고 합니다. 이에 저는 너무 부당하다 생각이되어 합의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는 서로 똑같이 전치2주의 진단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할까요?ㅠㅠ 질문은 1. 형사분께서는 CCTV와 정황상 도찐개찐이고 둘다 초범이기 때문에 벌금은 비슷하게 나올것이라 얘기했는데 그말이 맞는건가요?? 2. 피해정도에 따라 벌금차이가 많이나는 것인가요??(사실 입원하려면 할 수는 있었겟지만 너무 억울하네요..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3. 통상적으로도 150만원을 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 저에게는 나은 판단일까요?? 두서없이 적은거 같아 죄송합니다만 심적으로 너무 힘듬니다 ㅠㅠ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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